하나은행 김승유 회장 기소여부 국감 이후로 연기

입력 2006-10-04 09:37 수정 2006-10-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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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차별 이원직군제 관련 은행 노조 소제기 관련

당초 9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었던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국감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이 당초 9월말로 예상됐던 하나은행 이원직군제의 성차별 문제와 관련,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기소여부 발표 시기를 국감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200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이원직군제(FM/CL)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안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여성이 대다수인 FM/CL 직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낮게 줬으며 승진인원, 승진경로 및 대우 상으로도 차이를 둬 성차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05년 1월 21일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FM/CL 제도는 직군별로 다른 급여를 지급하는 하나은행 고유의 인사제도일 뿐이며 여성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며 남녀 차별적 요소를 부정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은 2005년 하나은행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현 김승유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지난달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에 대해 기소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국감 등의 업무로 인해 일이 많아져 기소여부 판단 시기를 늦추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측은 김 회장이 기소될 경우 은행은 물론 지주회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시기를 늦춰 최종적으로 기소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은행 노조측에서는 검찰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성차별적인 이원직군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노조 입장에서 볼 때 김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성차별적 요소 있는 이원직군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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