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기 사고 보고서, 12월 나온다…행정처분 없을 듯

입력 2014-11-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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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LG전자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 등을 밝힌 보고서가 연말에 공개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보고서 초안작성 최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보고서 초안을 심의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말까지 완성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보고서 초안 작성 후 최장 60일 이내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고조사위는 올해 5월께 사고원인을 밝혀줄 헬기 블랙박스 분석을 완료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홈페이지에도 일반 공개할 계획이다.

사고조사 보고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문제점, 제도개선 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최종보고서는 국토부 운항정책과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전달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사고사례는 상업용 및 자가용 헬기를 보유한 기업과 업체에 전파된다.

최종 보고서가 나와도 헬기를 운행한 LG 측에 행정적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용 목적이 아닌 자가용 목적으로 헬기를 운행했기 때문이다. 또 사고와 관련해 운행과실 등의 책임을 물을 조종사들이 모두 숨져 행정처분의 대상도 사라졌다.

국토부 운항정책과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통상적으로 법령위반을 따져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조종사가 모두 숨지며 처분 대상자가 없어져 행정처분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LG에 특별하게 조치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헬기 운항업체인 LG전자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와 관련한 안전경영개선 지침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6일 김포공항서 출발해 전주로 이동하려던 LG전자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0층짜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해 있던 조종사 박모(58)씨와 부조종사 고모(37)씨 등 2명이 숨졌고,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21층에서 27층까지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상당 부분 부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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