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전자 1700억원대 관세 환급 소송 제기

입력 2006-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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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품목분류 상 소급 적용은 위법"주장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양대 전자회사가 세관당국을 상대로 1700억원대의 관세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삼성과 엘지전자는 "지난 1998년부터 수입해 온 휴대폰 필수부품인 MCP(Multi-Chip Package)에 세관당국이 관세를 소급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과 엘지가 각각 1500억원대와 220억원대의 관세환급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MCP 는 그동안 관세청이 관세율이 0%인 HS-8542호로 분류했다가 지난 2004년 6월 관세율 8%가 적용되는 HS-8543호로 분류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이를 소급적용해 과세했었다.

양사는 세관당국의 과세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심판원은 올해 7월 삼성전자에게 부과했던 ▲관세 1192억원 ▲부가세 119억원 ▲가산세 262억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2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본세인 관세 및 부가세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또 LG전자도 당시 45억원의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을 통해 "업계에서는 MCP에 대한 관세청의 통일된 품목분류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입국인 미국의 예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르게 한 것은 관세율표 해석에 대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2004년 6월 이후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입신고한 것만 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는데 2004년 6월 이전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고 말했다.

LG전자도 "MCP는 휴대폰 조작에 필수적인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휴대폰 작동을 위한 필수부품이기 때문에 HS-8543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더욱이 세관당국의 소급과세는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MCP 품목분류와 관련 ▲관세 1192억원 ▲부가가치세 119억원 ▲가산세 262억원 등 총 157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고 LG전자는 ▲관세 205억원 ▲부가세 20억원 ▲가산세 45억원 등 27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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