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철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선정지연에 따른 최초 공시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3개월 초과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4-10-30 18:01
대우증권은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철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선정지연에 따른 최초 공시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3개월 초과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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