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죄 선고… 유족 “맞아 죽었는데 그럼 뭐가 살인이냐” 흙 던져

입력 2014-10-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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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은 가운데, 윤일병 유족들이 재판 결과에 분노를 터뜨렸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일병의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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