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무죄 "살인죄에 버금"

입력 2014-10-30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사진=연합뉴스)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됐던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게 선고했다.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윤일병 사건, 45년이면 70대네,,,", "윤일병 사건...45년 이라도 나중에 형기 얼마 채우면 가석방이란 제도도 있으니 뭐...", "윤일병 사건 선고..정말 45년 살고 나오면, 그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다", "윤일병 사망 사건...이번 사건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1,000
    • +1.43%
    • 이더리움
    • 2,612,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84%
    • 리플
    • 1,726
    • +0.99%
    • 솔라나
    • 108,400
    • +4.13%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2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20
    • +0.25%
    • 샌드박스
    • 91.94
    • +2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