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중복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14-10-30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서 제출하던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면 된다.

30일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가 근로내역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매분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매달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제개혁 하나로 이뤄진 이번 조치로 연간 37만명의 사업자가 1천800만여건의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82,000
    • +3.43%
    • 이더리움
    • 3,024,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53%
    • 리플
    • 2,071
    • +3.5%
    • 솔라나
    • 127,500
    • +2.82%
    • 에이다
    • 391
    • +3.17%
    • 트론
    • 417
    • -1.65%
    • 스텔라루멘
    • 236
    • +6.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60
    • +1.37%
    • 체인링크
    • 13,330
    • +2.7%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