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계약시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입력 2014-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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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나눔로또가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집하면서 당첨자가 계약 시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관심이 집중된다.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자 신청기간은 2014년 10월 30(목) 오전 9시부터 11월 13(목) 밤 12시까지 15일간이다. 당첨자는 11월 14(금)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자격심사는 11월 17(월)부터 28(금)까지 12일간 실시되며, 대상자 확정은 28(금)일에 결정된다.

나눔로또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자로 확정되면 계약과 관련해 알아둬야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0.5% 포함)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1일까지이지만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 시 준비할 사항도 있다. ▲우선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 파손, 도난 등을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시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특히 영업장은 당첨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해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이다.

덧붙여,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판매점 추가 확대 등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규모는 총 610명이며, 216개 시·군·구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29 기준 만 19세(1995.10.29 이전 출생자)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다.

다만 신용정보기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자와 (주)나눔로또와 계약 체결중인 로또복권 판매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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