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이티,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06-09-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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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예정인 현대아이티는 지난 1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2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다. 관계인 집회기일은 12월 20일.

한편, 지난 9월 1일 현대아이티는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사재산 보전명령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외한 회사재산 보전명령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당일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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