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4구역, 끝내 계약해지

입력 2006-09-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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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권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가 매입한 후 계약금만 지불한 채 잔금을 내지 못해 표류하던 뚝섬 상업용지 4구역에 대한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

29일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피앤디 홀딩스가 잔금 납부기한인 이날 마감 시간까지 잔금이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피앤디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며 "이후 일정은 재매각 또는 서울시가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4440억원에 뚝섬 상업용지 4구역 5737평을 낙찰받은 피앤디홀딩스는 시공사 선정 지연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실패해 납무마감기한이었던 지난 6월까지 잔금 3996억원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피앤디홀딩스는 법원에 잔금납부 연장 조정신청을 하는 강수를 통해 납부마감 기한을 석달 더 연장했지만 결국 잔금납부를 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게 됐다.

한편 피앤디홀딩스는 잔금 납부 마감 기한인 지난 25일 법원에 이 구역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잔금납부 연장 등의 추가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 444억원은 서울시 재정으로 귀속된다.

피앤디홀딩스는 그동안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금융권과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에서 실패, 끝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뚝섬 4구역에 대한 피앤디홀딩스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땅의 재매각과 서울시의 공공 사용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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