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는 물대포 맞은 시위 참가자에 손해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14-10-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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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하다 물대포를 맞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판사는 "박씨 등이 도로를 행진한 지 10분도 안 된 시점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매우 신속하게 발사한 것은 도로교통 방해를 방지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국회 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이 집회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30분간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에 맞은 박씨는 외상성 고막 천공, 이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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