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공장점거 농성' 노조 관계자들,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4-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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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아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44) 전 아산공장 노조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와 공동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44)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교섭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지속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우려해 취한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1년 5월 18일 오후 8시를 기해 사측이 아산공장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자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같은 달 24일까지 공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일용 경비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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