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공장점거 농성' 노조 관계자들,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4-10-28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성기업 아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44) 전 아산공장 노조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와 공동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44)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교섭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지속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우려해 취한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1년 5월 18일 오후 8시를 기해 사측이 아산공장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자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같은 달 24일까지 공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일용 경비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07,000
    • +2.3%
    • 이더리움
    • 3,304,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09%
    • 리플
    • 2,174
    • +4.72%
    • 솔라나
    • 137,100
    • +5.46%
    • 에이다
    • 426
    • +9.23%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0.49%
    • 체인링크
    • 14,240
    • +4.94%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