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2006-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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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운영규칙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증자나 상품개발과 같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답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5월 증권분야에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전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제도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4건에 불과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전심사청구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 제출기관도 기존 금감위, 금감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관련부서 의견이 필요할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해 감독규정 위반 여부를 일괄 심사토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 및 처리절차가 간편화되고 비조치의견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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