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은행 후순위채도 운용 가능

입력 2006-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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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은 여유자금으로 은행 후순위채권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에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인 은행 후순위채권이 포함된다. 은행 후순위채가 수익성은 높은 반면 신용리스트는 낮다는 점을 감안, 신협이 자산을 운용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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