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폐지·초동수사권 유지 vs 해경·소방청 외청 존속

입력 2014-10-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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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만 구조적·기능적 차원에서 모두 이견이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오찬 간담회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경찰에 넘기되, 초동수사권은 신설된 ‘국가안전처’에 남기는 방안 등에 곰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들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 위에서의 초동수사 대응권은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해양안전본부에게 남겨둘 방침이다. 경찰청에 해상수사권을 모두 넘겨줄 경우 해상범죄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해경과 소방청 폐지를 반대하고 조직을 존치시켜 기능을 통합하는 안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백재현·유대운 의원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해경과 소방청을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재난관리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즉흥적, 징벌적으로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해상경비와 전문 구조·구난 기능은 필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일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공무원 사기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안전행정부의 외청이 경찰청인데 안행부 장관의 말이 안 먹힌다. 야당 그런 부분에 대해 기능적 측면을 별도로 찾아야 하지 않나. 아직은 나온 안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야당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백재현 새정치연합의 안은 안전부총리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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