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물납하면 환급도 물납으로'

입력 2006-09-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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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를 주식 등 물납한 후 부과처분의 취소 등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도록 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은 27일 "종부세 물납분에 대한 환급을 해당 물납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상 소득ㆍ법인ㆍ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물납을 인정하고 있고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에 물납재산 환급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종부세를 물납하는 경우와 다른 세목의 물납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국세기본법상에 종부세 물납 및 환급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도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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