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국민행복기금 체결자중 9만5000명 상환능력 없어

입력 2014-10-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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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약정체결자 19만여명과 희망모아 등의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의 합계인 29만6000명의 32.3% 수준이다.

반면 캠코가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해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전자지급명령을 기준으로 6만7000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세이상 고령자,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고 민병두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약탈적 채권추심으로 전락했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캠코가 행복한’ 기금이 아니라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행복한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캠코-채무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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