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이혁재, "임금 안주려했던 것 아니다"

입력 2014-10-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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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진=뉴시스)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혁재는 최근 한 방송 제작업체에 3억60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바 있기도 하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을 잘 챙겨줬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밝히는 한편 "이런 일이 알려져 많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월급을 주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다"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혁재는 "사실보다 부풀려진 보도들이 나오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일이 끊긴다. 그러면 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도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혁재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혁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혁재, 누굴 탓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혁재, 그래서 평소에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듯" "이혁재, 억울하겠지만 법의 처벌을 받는 수밖에" "이혁재, 더 힘든 사람도 많다. 따뜻한 시선을 원하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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