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단통법 손질 들어간다...아이폰6ㆍ6플러스 구매, 기다려도 될까?

입력 2014-10-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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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이달 31일 국내에 상륙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싸늘해진 소비자들의 민심이 되돌아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통법의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과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는 곧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오는 31일 출시되는 아이폰6 구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 출고가는 각각 80만원, 1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단통법 보조금을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어 최소 40~60만원을 지불해야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를 구매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이다.

갤럭시노트4에 대한 적은 보조금으로 불만이 고조될대로 고조된 소비자들이 아이폰6 출시를 기점으로 단통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싸늘해진 민심을 정치권과 업계가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공시를 비롯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서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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