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0억원대 부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4-10-20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추가손실을 막으려고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9)씨와 대출 담당자인 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대출을 도운 채권관리 담당자 정모(58)씨와 부정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1년 10월 21일 은행지점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15억∼16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임야나 토지 등 이씨의 담보물을 과다하게 부풀려 98억 3천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2011년 7월 16억여 원을 대출해줬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 업체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모두 114억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해당 새마을금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06,000
    • +0.8%
    • 이더리움
    • 3,10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48%
    • 리플
    • 2,082
    • +1.31%
    • 솔라나
    • 130,300
    • +0.62%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3.38%
    • 체인링크
    • 13,580
    • +2.03%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