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0억원대 부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4-10-20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추가손실을 막으려고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9)씨와 대출 담당자인 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대출을 도운 채권관리 담당자 정모(58)씨와 부정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1년 10월 21일 은행지점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15억∼16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임야나 토지 등 이씨의 담보물을 과다하게 부풀려 98억 3천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2011년 7월 16억여 원을 대출해줬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 업체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모두 114억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해당 새마을금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4,000
    • +0.46%
    • 이더리움
    • 3,08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29%
    • 리플
    • 2,059
    • -0.44%
    • 솔라나
    • 130,000
    • -0.23%
    • 에이다
    • 390
    • -2.01%
    • 트론
    • 434
    • +2.6%
    • 스텔라루멘
    • 241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1.47%
    • 체인링크
    • 13,350
    • -1.26%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