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6년여간 2조1626억

입력 2014-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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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쟁당국이 2008년 이후 한국 기업의 담합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경쟁당국이 2008년 이후 한국 기업의 담합을 제재한 사건은 모두 10개로, 과징금은 총 2조1626억원에 달했다.

금액상으로는 지난 2012년 12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LG전자와 삼성SDI에 부과한 9115억원이 가장 많다.

당시 EU 경쟁당국은 LG전자와 삼성SDI가 브라운관 시장을 과점하고 고객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경쟁당국은 2008년 LCD 가격을 담합했다며 LG디스플레이에 5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10년 LCD 가격 담합에 대해 EU 경쟁당국으로부터도 3천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각국 경쟁당국의 조치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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