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 사칭 70대…3억대 투자사기

입력 2014-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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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을 들먹이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7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 상임특보 등을 사칭해 최모씨 등 3명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수백억대 투자금을 유치해준다거나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준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 김○○'이라고 찍힌 명함을 주변에 돌리며 대통령 측근을 사칭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보낸 것처럼 '축 생신,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화분을 사무실에 갖다 놓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내에서 현금화한다"거나 "박 대통령 취임식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촌 여동생이 투자자들과 함께 오는데 200억원을 투자받게 해주겠다"는 황당한 말에 속아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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