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성남시 "이데일리에 내려했던 1100만원은 행사 지원 아닌 통상 광고비"

입력 2014-10-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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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데일리' '판교 사고

(뉴시스)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주관사인 이데일리에 행사 간접 지원예산으로 보이는 광고비를 집행하려했던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성남시는 행사가 성남시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에도 예산을 지원한 적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이데일리 측이 성남시를 공동 주최자로 포함시킨 상황에 대해 '무단 명기'라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행사 이틀 전인 지난 15일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이라는 액수까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행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비 집행을 의뢰한 시기가 축제일과 근접한 데다 이데일리가 성남시를 공동 주최자로 명기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성남시가 1000만원 예산지원을 약속받았던 만큼 공동 주최자로 명기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데일리는 "행사 예산이 2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3000만원, 성남시에서 1000만원, 기업체 후원으로 30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이데일리에 1100만원을 지원하려 했던 것은 통상적인 행정광고 명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가 이데일리의 주장과 상충되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1100만원의 명목이 행사 지원이냐 통상적인 광고비 집행이냐를 가리는 것이 판교 사고를 낸 테크노밸리 축제 주관사를 가리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이데일리' '판교테크노밸리' '판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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