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인정, 이미 끝난 입시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입력 2014-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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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인정되는 법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틀린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 3만8000여명 중 정답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은 1만9000여명 가량이다. 이들 수험생들 중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3점짜리인 8번 문항을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떨어져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수시에 불합격한 학생이 입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가 화두다.

승소가 확정되면 수험생은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사립대의 경우 국공립대보다는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인한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불합격 사유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는 최저학력기준 이외에도 논술, 면접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국·공립대는 탈락자들의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미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지리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없는 수험생들은 불합격 판점을 뒤집기보다는 평가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3심까지 갈지를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 결과에 대해 평가원 측은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에서 미진한 게 있다면 상고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며 "평가원 입장은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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