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불가하다.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에선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에선 10월 이후 개설할 수 있다.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
2023-09-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