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씨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모든 부서에 비식별조치 없이 공유한 건에 대해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2025-11-28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