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의무병 의료지식 악용, 사망 가능성 인지"

입력 2014-09-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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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3군사 검찰부는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즉, 살인죄 적용에 필요한 가해자들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대 23년 형의 실형이 가능하다.

한편, 윤일병의 사망 원인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가해졌을 때 생기는 좌멸 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판단됐다.

이는 음식이 기도를 막아 질식했다는 최초의 사인이 달라진 것이며,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네티즌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죄 아니라 상해치사였다면 법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법리 해석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가해자들은 콩밥 먹으며 평생 썩어야 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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