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으면 유리해…이유 있었네

입력 2014-06-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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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스케일링

(사진=구리보건소)

6월 말까지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는게 유리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1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는 지역과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다.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이해는 되지만 1년에 1회 스케일링이면 너무 자주 아닌가? 1.5년이 좋을 듯"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이외에 해야할 것들 찾아보자" "스케일링 너무 통증이 힘해" 등의 반응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면서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7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도 두 번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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