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서정희에 폭행으로 신고…네티즌 “목사로서 부적절한 행동”

입력 2014-05-11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가 남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가운데 네티즌의 비난이 거세다.

11일 한 매체는 서정희가 전일 오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 서세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다 자신을 뒤로 밀어 넘어져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서정희는 경찰에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됐으나 지병인 당뇨의 심각성을 주장해 일단 풀려난 뒤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목사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남의 사랑은 어디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내와의 부부금슬은 좋아 보였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세원은 1956년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경기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TBC 라디오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노래하는 곳에'로 데뷔해 코미디언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부터는 TV 토크쇼나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영화 쪽으로는 1980년대부터 꾸준한 경력을 쌓아 2001년 서세원 프로덕션을 통해 '조폭마누라'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 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배임증재)로 수사가 진행되자 홍콩으로 출국했고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자 2003년 4월 30일 귀국했다. 2003년 10월 구속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결과에 불복하고 2006년 4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11월 23일 원심을 확정했다.

서세원은 또 닛시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박효신 등의 가수와 음반 전속 계약을 맺고 모 회사와 16억원을 공동 부담해 일정 수의 음반을 제작,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음반 작업을 하기로 한 가수와의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계약 위반으로 모 회사에게 민사소송을 당해, 2007년 3월 계약 보증금이었던 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 씨와 함께 미국의 한 신학 교육원에서 신학을 공부, 지난 2011년 목사 안수를 받고 청담동의 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해왔다.

서세원은 서정희와의 사이에 아들(서동천)과 딸(서동주)을 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07,000
    • +2.2%
    • 이더리움
    • 4,456,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2.04%
    • 리플
    • 736
    • +2.51%
    • 솔라나
    • 207,000
    • +4.55%
    • 에이다
    • 693
    • +6.29%
    • 이오스
    • 1,146
    • +4.56%
    • 트론
    • 161
    • +0.63%
    • 스텔라루멘
    • 165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1.26%
    • 체인링크
    • 20,460
    • +3.86%
    • 샌드박스
    • 650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