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개도살 사건'...60대 남성, 생후 5개월 강아지 “시끄럽다”며 망치로 때려 죽여

입력 2013-04-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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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

5개월 된 강아지를 대낮에 망치로 때려죽인 60대 두 명이 입건됐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 결국 이 강아지가 죽었다는 증언이 있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친구 사이인 정모(68)씨와 강(69)모씨는 금천구 가산동 쪽방촌 골목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였다.

정씨와 강씨는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기절하게 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은 이들과 대화를 나눈 후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가자 이들은 강아지를 자루에 담다가 강아지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자 다시 망치로 수십 차례 가격해 결국 죽였다.

협회 측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개는 숨이 붙어 있던 상태”라며 “출동한 경찰이 개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을 경우 충분히 살릴 수 있었으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담당자는 “현장에 갔을 때 이미 개를 화단에 묻고 주변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며 “주위에 사람도 없었고, 혐의자들이 귀가 어두워 대화가 어려운 데다 사건을 완강히 부인해 일단 돌아갔다가 수사를 보강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2~3개월 전부터 새벽이나 밤에 폭행과 개 비명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증언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정씨 등이 반복적으로 개를 도살해 먹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씨와 강씨는 폐지 수집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개를 몇 개월 키웠는데, 자꾸 짖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건을 26일 ‘금천구 망치 개도살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올렸고,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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