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000만원 미만의 정부 공공조달 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판로지원법)'을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1억 미만 소액 사업에는 제조업 기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 사업에는 소기업과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입찰에 응할 자격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가로등 기둥, 싱크대 등 202개 품목에 대해서만 대기업 참여를 금지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는게 차단된다"며 "대상 품목은 1만개 이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