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시

입력 2009-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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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거래를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1회 접수로 가능한 반면,조회 결과는 신청인이 금융협회별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생보, 손보의 조회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서비스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금융권역 중 이용도가 높고 전산화 정도가 양호한 4개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우선 실시되며 향후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감원 본·지원 또는 신청접수기관(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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