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 챙겨주기’ 제한…이찬열,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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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근무했던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는 행정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통해 퇴직자에 대한 ‘챙겨주기 관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외에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 사각지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제 식구 챙기기’식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해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은 건실한 기업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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