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들통난 주식 부당거래…변호사 4명 검찰수사

입력 2018-07-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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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변호사 4명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증선위는 이유정 전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2명을 검찰 통보 조치하고 1명은 고발했다. 모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그간 막대한 주식 매매 차익을 거둔 점이 지적돼 자진 사퇴했다. 특히 상장 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한 후 2013년 10월 상장 후 매도해 5억 원 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어 미공개정보 이용이 논란이 됐다.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케이의 경우에도 이 전 후보자는 투자한 지 8개월 만에 3억2000여만 원 수익을 냈다. 법무법인 원은 디에스케이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건도 수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프리엠스, 엔터메이트, 대한방직, 일양약품 등 이 전 후보자의 주식 투자 차익 총액은 10억 원이 훌쩍 넘지만 금감원은 이 중 일부만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는 혐의자별로 다르나 수억 원대”라며 “가장 혐의가 중한 1명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했으나 실제 검찰 수사 시에는 통보 건들 역시 같은 선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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