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VAN 수수료 담합 피해 소송' 9년 만에 결론… 대법원, 68억 지급 판결 확정

입력 2017-04-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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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VAN, Valued Added Network)의 수수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VAN대리점 업주들이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VAN대리점 업주 경모 씨 등 202명이 신한·삼성·국민·현대·외환·롯데카드 등 카드사 7곳과 나이스정보통신 등 VAN사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카드사와 VAN사는 경 씨 등에게 6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VAN업무'란 VAN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 결제와 정산과정에서 카드조회·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건수당 정액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경 씨 등 VAN대리점 업주들은 카드사가 VAN사에 위탁한 업무 중 매출전표 수거·보관 및 검증업무를 재위탁받아 관리해왔다.

2006년 기준 카드사들이 VAN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33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에 부담을 느낀 카드사들은 논의 끝에 수수료 인하를 통보했다. VAN사가 아닌 VAN대리점에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였다. 그러자 VAN대리점 202곳의 대표(대법원까지 간 원고는 26명)는 카드사와 VAN사의 담합으로 2005년 3월~2007년 12월 피해를 입게 됐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공동행위는 카드 조회·승인 업무 및 매출·매입 업무와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VAN사들의 손해가 그대로 VAN대리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5월 카드사와 VAN사가 △1건당 수수료를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VAN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VAN사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거래건수도 특정이 안 돼 VAN대리점이 카드사 등을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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