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 법안 산자위 통과…‘LPG차량 규제 완화’는 불발

입력 2017-03-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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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액화석유가스법’ 처리

앞으로 모든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

현재는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연료전지, 다기능 보일러 등 14가지에 한해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가스용품은 제외돼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정부의 제도응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LPG 차량이 늘어나면 유류세가 덜 걷힌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89원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647원)이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883원)에 견줘 현저히 낮다.

현행 자동차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으로만 쓸 수 있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구매 수 없으며 승합차 중에는 7인승 이상만 살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이 낸 개정안은 LPG 사용제한은 유지하되 5인승 스포츠유틸리티(SUV) 등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산자위 소속 곽대훈ㆍ김수민ㆍ박정ㆍ손금주ㆍ우원식ㆍ이찬열ㆍ조배숙ㆍ홍의락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미세먼지의 해법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즉각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LPG는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돼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산자위는 4당 간사간 합의를 거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느라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발목잡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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