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입력 2017-02-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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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헌안서 ‘내치 총리-외치 대통령’ …안철수‧손학규 등과 입장차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위원들이 17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내놨다. 이 개헌안은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날 공식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과 별도 상의를 거쳐 나온 안은 아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사실상 국무위원 및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이들은 여기에 총리의 잦은 불신임을 우려,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독일식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개헌안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명시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투표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여성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도 확대토록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의 요건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이러한 개헌안을 보고했으며, 최종안이 아닌 만큼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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