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노상주차장 설치 때 긴급차량 통행 고려토록 법 개정”

입력 2016-1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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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30일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설치 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은 현행 경찰서장의 뿐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한 후 노상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최근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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