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짜’ 변호사들의 연 1억원짜리 광고

입력 2016-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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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 정책사회부 기자

“네이버 광고에 연 1억 원을 홍보비로 사용하는 로펌이 있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말을 듣고 흥미가 당겨 취재를 시작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이 갈수록 어렵다더니 홍보비로 다 날리겠구나 싶었다. 우선 네이버에서 ‘이혼’, ‘성범죄’, ‘파산’ 등을 검색해봤다.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남에게 변호사를 추천받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검색할 때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전문변호사’라는 말이었다. ‘이혼 전문’, ‘성범죄 전문’, ‘파산 전문’….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전문변호사가 있나 싶었다. 동시에 수상한 냄새가 났다. 요란한 포장지 뒤에는 실속 없는 알맹이가 숨어있을 때가 많다.

대한변협에 알아보니 역시나 ‘이혼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라는 말은 없었다. 변협은 일부 분야에서만 전문변호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 과장ㆍ허위 광고였다. 클릭 한 번에 최대 10만 원의 높은 홍보비를 내야 하니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끌어오려는 것이다.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기자와 같은 일반 법률 소비자다. 전문성과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선택했건만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걸릴 수도 있다.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이 의존할 곳이 네이버뿐인 걸까. 사실상 일반 의뢰인이 자기 사건에 딱 맞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변협 등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짜 변호사’를 골라내는 수준이다. 홍보도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로 얼룩진 네이버 검색결과와 지식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는 변호사 개인의 객관적인 수임 내용이나 비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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