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가업상속공제 기업 매출 3000억→2000억 추진

입력 2016-08-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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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가 자녀 등 상속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9일 야권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상속세 공제율은 전체 가업상속 재산가액(100%)에서 70%로 낮아지고, 공제금액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200억~500억 원에서 100억~3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법안은 박광온·김현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세제 혜택이지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통로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야권의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 2000억~3000억 원 사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제외되고, 공제 대상 기업의 세액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매출액 2000억~3000억 원 사이의 중견기업은 380여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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