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공적자금 포함…국회 통제 필요"

입력 2016-07-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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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책은행 자본환충 펀드를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더불어 채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자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이므로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정부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자본금으로 투입하려는 11조원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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