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은 순직 아니다"

입력 2016-03-03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참사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망한 단원고 전 교감 강민규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인솔 책임자였던 강 씨는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강 씨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고,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강 씨의 부인은 2014년 8월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를 상대로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20,000
    • +1.4%
    • 이더리움
    • 4,419,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0.4%
    • 리플
    • 2,745
    • +1.63%
    • 솔라나
    • 185,900
    • +2.09%
    • 에이다
    • 524
    • +5.86%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05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0.23%
    • 체인링크
    • 18,790
    • +4.91%
    • 샌드박스
    • 169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