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인순이 악연 언제까지?

입력 2016-0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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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가수 인순이와 최성수 부인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행업자인 최성수의 아내 박모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에게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박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인순이를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순이 측은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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