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
지난해 집이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신혼부부는 전년 대비 8만 쌍 넘게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2일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10만1000쌍으로, 전년(118만4000쌍)에 비해 7.0%(8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
"1가구1주택, 공제기준 11억→12억""저가 다주택자 6억→9억"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 "협의 중"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쟁점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진행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최근 정부가 인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동구 일대에서 지정계약 중인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도 주목받고 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체 1321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20가구 △ 46㎡ 147가구 △51㎡ 108가구 △59㎡ 462가구 △84㎡ 48가구다.
정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0만 명으로 과세 인원이 불어난 만큼 완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며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2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때는 '핀셋규제' 운운하며 디테일한 정책을 내세웠던 정부가 정작 하락기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줄도산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8월 2.56%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3.94% 급락했던 것에 비해 하락 폭은 다소 줄었다. 하지만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6.63%로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정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한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폐지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현재까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세율 0.6~3.0%보다 더 낮추어 0.5~2.7%로 제안했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국민 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전년(2800억 원)보다 2배 이상(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