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활동으로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
JYJ 출신 박유천의 복귀작 ‘악에 바쳐’가 극장 개봉을 끝내 하지 못하게 됐다.
19일 영화 ‘악에 바쳐’ 측은 “극장 개봉에 어려움이 생겨 다음 주 중 IPTV와 VOD로 오픈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영화 ‘악에 바쳐’는 박유천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10월 개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영화는 극장 개봉 없이 즉시 안방에서 시청자와 만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