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을 기존 삭제·차단 중심에서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고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며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