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AI·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성·성능 주장도 사전 실증 의무 명확화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과태료…광고 계속하면 중지명령
‘AI 기술로 더 안전하다’거나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를 미리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앞으로 사업자가 자사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안전 입증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