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금융
국내 상장사와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투자가 단순 코인 보유에서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결제, 거래소, 지갑, 토큰증권, 데이터·보안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대상이 넓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거래 플랫폼 직접 확보와 기반 레이어 선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스닥 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