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13개 유형별 준수사항·위반 예시 제시…기존 지침·문답서 통합 무료→유료 전환 땐 별도 동의…복잡한 해지 절차·반복 팝업 판단 기준 안내
온라인 쇼핑몰의 취소·탈퇴 버튼을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별도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이나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소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숨은갱신 등 13개 소비자 피해 유발 큰 행위 제시…입법화로 억제상반기 중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다크패턴 실태조사ㆍ공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입법 추진을 통해 '숨은 갱신' 등 소비지 피해 유발 우려가 큰 행위들을 억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피해를 막
당정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취소/탈퇴 방해 △숨은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