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체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지난 2분기 중 통합콜센터에서 이루어진 금융상담중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과 관련된 사례를 매주 개최되는‘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개선된 금융관행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연체 발생시 최초의 연체 발생일로 부터 기산한 전체 기간에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이른바 ‘마일리지보험’의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이 간편해진다. 또 최종주행거리정보·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가입·연간 환산 주행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개인용 자동